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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닭띠 정유년 입니다.

노익장이라네요 .... ㅋㅋ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입니다.

 

􀀁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
❍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
❍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6,470원 인상(7.3%↑)
※ 유성구 생활임금 7,180원(시급)
❍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
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
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’18. 12. 까지 연장
❍ ’17. 5. 30.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
❍ ’17. 6. 3.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능
❍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
❍ ‘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’ 만13세 미만으로 확대, 지원금액 월 12만원으로 인상
❍ ‘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’ 정부지원대상 36개월(만2세)까지 확대
❍ ’17. 1. 11.부터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추가
❍ 병사 봉급 9.6% 인상, 병장은 월 216,000원
❍ ’17. 6. 1.부터 ’우리동네 낙뢰정보‘ 서비스 시작 / 기상청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