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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쯤이 되면 지난해에 각오했던 여러가지들을 못 지킨 것에 대한 후회와,

올해는 꼭 해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게 갖는것 같습니다.

 

이게 사랑하는 주변사람과 본인에게 매년 되새기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.

이렇게 한해 한해 지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...

 

사랑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□ 2018년 바뀌는 고용노동법

 

 

 

1) 최저임금 인상
    시급 6470원 에서 7530원으로 인상 (16.4%인상)

 

2) 기간제 근로자 고용
    기존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가능
    2018년 부터는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가능.

 

3)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
 

4)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(11개) 가능

 

5)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휴가 정상적으로 부여 가능

 

6) 직장내 성희롱 조치의 강화
    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처우가 계속해서 위반된다면 벌금 3,000만을 받게 됩니다.

 

7) 최저 임금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: 1,573,770(209시간 기준)
    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,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□ 2018년 바뀌는 경제정책

 

1) 법정 금리 인하
    18년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27.9%에서 24%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됩니다. ​
    기존 24% 초과 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제계약, 만기 연장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
2) 기초 연금 인상
    나날이 인상되는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하여 9월부터 기초 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,
    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계획이라고 합니다.

3) 아동수당 지급

9월부터 0~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.

최대 72개월까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가정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□ 2018년 바뀌는 교육정책

 

1) 친환경 급식 초중고 전면확 대 및 입학금 면제

입학금 면제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, 교육 복지 증진을 꾀한다고 합니다.

2) 도심 속 학교 재생 희망 프로젝트

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특색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과 노작/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,

주제 중심 프로젝트 교육 과정,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, 춘천/강릉 개방형 학구 광역화 설정

노후 시설 점검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.

3) 학교 밖 청소년 지원

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,

이를 통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, 학업 중단학생 학력 인정 정책을 실시합니다. 

4) 고교학점제

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 공유하고, 학교 연꼐 개방형 교육 운영 확대와 일반고 역량 강화를 추진 합니다. 

일반고 역량 강화는 수행 평가를 매개로 교육과정-수업-평가=기록을 일체화 하며, 9시 등교제를 확산 한다고 하네요. 

5) 중학교 '배움 성장 평가제'

학생 배움 성장 발달을 중심으로 한 배움의 과정을 서술 평가해 수행 중점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 

함성 연수 강화 등 배움 성장 평가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, 연구 학교 및 연구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며, 

과정중심 평가 학부모 인식강화를 위해 학부모 체험연수를 강화합니다.

6) 숨요일 운영

학교 구성원의 토의 및 토론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, 학생 자율 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합니다.

 

 

□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 조항 6가지

 

1)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

 

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(당구장, 스크린골프장 등)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.

실내 체육관에서도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겠네요. 

2)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

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불이익 받는 일 이 없도록

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잇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 됩니다.


3) 의약품 등의 '전선분 표시제' 시행

약사법 개정으로 12월 3일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모든 성분이 표기 됩니다.

안심하고 나에게 안맞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?

 

4)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

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12월 30일부터 연1회 이상 실시 됩니다.


5) 서울 - 강릉 KTX 개통

12월 22일부터 경강선 KTX가 정식 운행됩니다. 이제 강원도 여행 시 KTX로 막힘없이 다녀올 수 있겠네요.


6) 전공의법 시행

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주80시간 초과 근무 및 26시간 연속근무가 금지 됩니다.